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부세)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공제와 다주택 중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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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공제와 다주택 중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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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냅니다. 둘을 합쳐 흔히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1주택은 43~45% 특례)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반(2주택 이하)은 0.5~2.7%, 3주택 이상은 0.5~5.0%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더해집니다.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둘을 합쳐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에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20~50%)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직접 입력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