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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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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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비중과)이라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구간별 비례세율(1~3%), 9억원 초과는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표준 주택은 취득세액의 10%, 중과 주택은 가액의 0.4%)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 농어촌특별세(표준 0.2%·8% 중과 0.6%·12% 중과 1.0%)가 더해집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억) × 2 ÷ 3 − 3) %로 계산해 1~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1주택(비중과)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 비례(1~3%), 9억원 초과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중과되며,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의 경우 취득세액의 10%, 중과 주택은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생애최초를 체크하면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통상 3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택 수 1을 선택하면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