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세제

핵심 요약

현행 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한도)

보유·거주 요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양도세율 (보유기간별, 주택·조합원입주권 기준)

기본세율표 (2023년 이후,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최근 변경·신규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 종료·재적용)

한시배제 종료 (2026년 5월 10일 재시행, 연장 없음)

재적용되는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보완방안 (계약일 기준 잔금일 유예)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