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완전정리 — 표준세율·다주택 중과(8·12%)·생애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세제

핵심 요약

현행 제도

1) 표준세율 (개인의 유상취득·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 본세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누진(구간선형, 약 1~3%) |

| 9억원 초과 | 3% |

2)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8% / 12%) — 현행 유지

| 구분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 조정대상지역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1~3%) | 8% | 12% |

| 법인 | 12% (주택 취득) | 12% | 12% |

3) 일시적 2주택 — 처분기한 3년

최근 변경·신규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연장 + 요건 강화 (2025년 개편, 2026년 적용)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 2025년 10월 15일 대책 (중과 영향 큼)

- 경기 12곳: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3) 지방 저가주택 중과 배제 기준 완화 — 2025년 시행 (영구, 한시 아님)

4) 2026년 신규·한시 취득세 감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

5) 다주택 중과(8·12%) 완화 — 검토·논의 단계, 미입법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