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상속세 (세율·공제·최근 개편 동향)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세제

핵심 요약

요약하면, 2023년 이전과 비교해 세율·주요 공제액에 변동이 없으며, 새로 추가된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1 시행)뿐입니다.

현행 제도

1.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초과누진, 상속·증여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2. 상속세 공제 (현행)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최소)을 공제

-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최대 30억원) 내에서 적용

3. 증여재산공제 한도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액(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수증자 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수증자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 1,000만원 |

4.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5. 가업승계 관련 특례세율 (참고)

최근 변경·신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1.1 시행)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