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상속세 (세율·공제·최근 개편 동향)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세제
핵심 요약
- 2026년 6월 현재, 상속세·증여세의 세율과 공제 체계는 모두 "현행 유지" 상태입니다. 2024~2025년에 추진된 두 차례의 대형 개편이 모두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 2024.12 개편안 부결: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최고세율 50%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적용)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재석 281명 중 찬성 98·반대 180·기권 3). 따라서 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천만원이 그대로입니다.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 입법 무산: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75년 만에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안을 발표했으나(연내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수 감소(약 2조원) 등을 이유로 유산취득세 전환 조문 처리를 보류하면서 2025년 12월 상속세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재논의 진행 중: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다소 냉각되었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상향 등 부분 조치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민주당 의원안 등 공제 상향 법안 계류). 최종 결론은 아직 미확정입니다(확인 필요).
요약하면, 2023년 이전과 비교해 세율·주요 공제액에 변동이 없으며, 새로 추가된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1 시행)뿐입니다.
현행 제도
1.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초과누진, 상속·증여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2024.12 인하안(40%) 부결로 변동이 없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현행)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2024.12 개편안의 '5억원' 상향은 부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최소)을 공제
-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최대 30억원) 내에서 적용
- 1997년 체계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한도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액(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수증자 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수증자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 1,000만원 |
4.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상속·증여세 공통)
5. 가업승계 관련 특례세율 (참고)
- 창업자금 증여: 10% 특례세율
- 가업승계 주식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일정 구간(60억원 이하)까지 10%, 초과분 20% 특례세율 적용(한도 600억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 등 세부 수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변경·신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1.1 시행)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된 신규 제도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통합한도는 1억원(평생 한도)입니다.
- 이 공제는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현금·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시점
- 위 세율·공제 수치는 모두 2026년 6월 기준 현행 법령 값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2023.12.31. 이전 증여분은 소급 적용 없음).
- 유산취득세 전환(정부안)은 입법되지 않았으며, 만약 향후 통과되면 정부 발표 기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입법이 무산되어 현재로서는 시행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 또는 공제 상향) 재논의가 진행 중이며, 통과될 경우 2027~2028년 시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종 입법 결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2024.12 부결과 2025.12 입법 무산으로 인해, 세율과 주요 공제액은 2023년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된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1 적용)뿐입니다.
- 상속세 개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현행 유지 + 공제 상향'(대통령 입장)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면 개편 논의는 다소 냉각된 상태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변동 가능).
- 개별 사례의 세액은 재산 평가액, 인적공제 구성, 사전증여 합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 상속세 세율 — 국세청(NTS) (2026)
- 국세청 - 기본세율 적용 증여(증여세 세율·증여재산공제) — 국세청(NTS) (2026)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기초·일괄·배우자·자녀공제) — 국세청(NTS) (2026)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가업승계 지원제도 — 국세청(NTS) (2026)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한국경제 (2024-12-10)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 공제 확대' 정부 법안 부결 — 머니투데이 (2024-12-10)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 상속공제 5억 상향(정부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 '세수 감소 규모 2조원'…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 — 연합뉴스/네이트 (2025-11)
- '유산취득세 전환' vs '공제 상향'…상속세 완화 접점 못 찾고 불발 — 뉴시스 (2025-12-01)
-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올해 국회 통과시 2028년 시행 — 한국세정신문 (2025-03)
-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합리화 기대 — KDI 나라경제 (2025-05)
- '상속세제 개편' 급랭…이 대통령 '일반적 상속세 인하 동의 못 해' — 일간NTN (2026-02)
- [[사설] 대통령의 공제 확대 의지에도 '상속세 개편' 내년으로 미룬 국회](https://v.daum.net/v/20251129001150572) — 한국일보/다음 (2025-11)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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