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총정리: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정책자금

핵심 요약

정책 모기지(정부 지원 주택대출)는 무주택·실수요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도록 돕는 공적 대출입니다. 크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이 운용하는 디딤돌대출(구입)·버팀목대출(전세)과, 이를 출산가구에 대폭 우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구입)으로 나뉩니다.

2026년 6월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각 상품의 소득·자산·한도·금리는 가구 유형(일반/생애최초/신혼/다자녀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수치를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1.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세대가 집을 살 때 받는 기금 대출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받는 기금 대출입니다.

> 참고(유형별 한도, 6·27 이후 반영): 신혼·2자녀 이상은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청년 전용은 1.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대상 보증금은 신혼·다자녀 수도권 4억·지방 3억). 본인 유형의 정확한 값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한해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특례금리를 적용하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2년 내 출산(입양) 가구의 전세자금을 특례금리로 지원합니다.

5.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기금 대출과 달리 HF가 운용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구입 대출입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연 4.60%(10년)~4.90%(50년)

- u-/t-보금자리론: 연 4.70%(10년)~5.00%(50년)

6.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상품, 종료)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한시 출시되어 약 1년간 운영된 뒤 2024.1.29 종료되었고, 2024.1.30부터 일반 보금자리론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시 신혼·다자녀 소득요건 완화(신혼 8,500만원, 다자녀 최대 1억원)와 우대금리 최대폭 1.0%p 확대(종전 0.8%p)가 일반 보금자리론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변경·신규 (시행일 명시)

- 디딤돌(일반): 2.5억 → 2억, 생애최초: 3억 → 2.4억, 신혼 등: 4억 → 3.2억

- 버팀목: 청년 2억 → 1.5억, 신혼 등 수도권 3억 → 2.5억·지방 2억 → 1.6억

- 신생아 디딤돌: 5억 → 4억 (6.27 이전 계약 체결분은 5억원 이내 적용)

- 신생아 버팀목: 3억 → 2.4억 (6.27 이전 계약은 3억원 이내 적용)

-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정책대출 공급계획 25% 감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검증·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