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총정리: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정책자금
핵심 요약
정책 모기지(정부 지원 주택대출)는 무주택·실수요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도록 돕는 공적 대출입니다. 크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이 운용하는 디딤돌대출(구입)·버팀목대출(전세)과, 이를 출산가구에 대폭 우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구입)으로 나뉩니다.
2026년 6월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일괄 축소되어 6.28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신생아 버팀목 3억→2.4억) — 금융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6.1.1 0.25%p 인상 후 2026.6.1 고시 기준으로 추가 상승하여,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60~4.90% 수준입니다. — HF 금리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각 상품의 소득·자산·한도·금리는 가구 유형(일반/생애최초/신혼/다자녀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수치를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1.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세대가 집을 살 때 받는 기금 대출입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일반·생애최초 연 6,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7,000만원 /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 자산요건: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대출한도: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 대상주택: 전용 85㎡(읍·면 100㎡) 이하, 평가액 5억원(신혼·2자녀 6억원) 이하
- 기본금리: 연 2.85~4.15% (소득·만기에 따라 차등)
- 우대금리(중복 미적용): 다자녀(3) 0.7%p·2자녀 0.5%p·1자녀 0.3%p, 한부모 0.5%p,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각 0.2%p (최대 0.7%p)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받는 기금 대출입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일반 연 5,000만원 이하 / 다자녀·2자녀 등 6,000만원 / 신혼 7,500만원 이하
- 자산요건: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출한도(일반): 수도권 최대 1.2억원 / 지방 8,000만원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내)
- 대상 보증금(일반):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금리: 연 2.5~3.5% (소득·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지방 읍·면 100㎡) 이하, 보증금 5% 이상 지불
> 참고(유형별 한도, 6·27 이후 반영): 신혼·2자녀 이상은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청년 전용은 1.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대상 보증금은 신혼·다자녀 수도권 4억·지방 3억). 본인 유형의 정확한 값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한해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특례금리를 적용하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이 각각 1.3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조건)
- 자산요건: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 DTI 60%)
- 대상주택: 전용 85㎡(읍·면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특례금리: 연 1.8~4.5% (소득 차등, 지방 0.2%p 인하)
- 우대금리(중복 가능): 청약저축 0.3~0.5%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전자계약 0.1%p 등
- 신청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 적용
- 특례기간: 기본 5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myhome 공식 안내 확인)
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2년 내 출산(입양) 가구의 전세자금을 특례금리로 지원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각 1인이 각각 1.3억원 이하)
- 자산요건: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출한도: 수도권·지방 공통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상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원
- 특례금리: 연 1.3~4.3% (소득·보증금 차등)
- 우대금리: 전자계약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최장 12년), 미성년 자녀 1명당 0.1%p(최대 4년), 저금액 신청 0.2%p
-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
5.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기금 대출과 달리 HF가 운용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구입 대출입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일반 7,000만원 이하 / 신혼(혼인 7년 이내) 8,500만원 /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 다자녀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초과 시 취급 불가)
- 대출한도: 일반 3.6억원 /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 생애최초 4.2억원
- LTV/DTI: 아파트 LTV 70%(기타 65%), DTI 60% (규제지역 등은 각 10%p 차감될 수 있으나 생애최초·실수요자 등은 미차감)
- 금리(2026.6.1 HF 고시 기준):
- 아낌e보금자리론: 연 4.60%(10년)~4.90%(50년)
- u-/t-보금자리론: 연 4.70%(10년)~5.00%(50년)
- 우대금리: 최대 중복 1.0%p (신혼 0.3%p, 다자녀(3인 이상) 0.7%p,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각 0.7%p, 전세사기피해자 1.0%p / 아낌e 전자약정·등기 추가 0.1%p)
6.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상품, 종료)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한시 출시되어 약 1년간 운영된 뒤 2024.1.29 종료되었고, 2024.1.30부터 일반 보금자리론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시 신혼·다자녀 소득요건 완화(신혼 8,500만원, 다자녀 최대 1억원)와 우대금리 최대폭 1.0%p 확대(종전 0.8%p)가 일반 보금자리론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변경·신규 (시행일 명시)
- 2024.11.28 발표 / 2024.12 신청분 적용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요건을 2.0억원으로 확대(완화). 부부 각 1인이 각각 1.3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 2025.6.27 발표 / 2025.6.28 즉시 시행 — 금융위·국토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일괄 축소되었습니다.
- 디딤돌(일반): 2.5억 → 2억, 생애최초: 3억 → 2.4억, 신혼 등: 4억 → 3.2억
- 버팀목: 청년 2억 → 1.5억, 신혼 등 수도권 3억 → 2.5억·지방 2억 → 1.6억
- 신생아 디딤돌: 5억 → 4억 (6.27 이전 계약 체결분은 5억원 이내 적용)
- 신생아 버팀목: 3억 → 2.4억 (6.27 이전 계약은 3억원 이내 적용)
-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정책대출 공급계획 25% 감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5.6.30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부부합산 2.5억)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 급증과 주택도시기금 소진 우려가 배경이며, 현행 기준은 맞벌이 2.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 2026.1.1 (시행, 2025.12.24 발표) — HF: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인상 직후에는 아낌e 기준 연 3.90~4.20%(우대 적용 시 최저 2.90~3.20%) 수준이었습니다.
- 2026.6.1 고시 기준 추가 상승 — 현행 HF 금리표는 아낌e 4.60~4.90%로, 1월 인상분 이후의 추가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시점
-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며, 무주택 세대(주)와 소득·자산·대상주택(보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는 추가로 대출접수(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 조건이 필요합니다.
- 6·27 대책 한도 축소는 2025.6.28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단, 신생아 디딤돌·버팀목은 2025.6.27 이전 계약 체결분에 한해 종전 한도(각 5억·3억)가 인정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HF가 운용하며 부부합산 소득·대상주택(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리는 고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기준(2026.6.1 고시)으로 적용됩니다.
- 모든 상품의 우대금리는 항목별 중복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예: 디딤돌 자녀 우대는 중복 미적용, 보금자리론은 최대 1.0%p 한도 내 중복).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우대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같은 상품이라도 가구 유형(일반/생애최초/신혼/다자녀/신생아)에 따라 소득·한도·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문서의 수치는 대표값이며, 본인 조건의 정확한 값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추가 완화(2.5억)는 2025.6.30 백지화되어 시행되지 않으며, 현행 기준은 맞벌이 2.0억원입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6.1.1 인상 직후 수치(아낌e 3.90~4.20%)와 2026.6.1 현행 금리(아낌e 4.60~4.90%)가 다릅니다. 인터넷의 과거 금리가 아닌, 신청 시점의 HF 고시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정책대출 한도는 6·27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조정될 수 있고, 정책대출 공급계획 25% 감축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검증·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26)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26)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26)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26)
-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2026.6.1 고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6-06-01 적용)
- 보금자리론(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6)
- 주택금융공사, 2026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포인트 인상 —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5-12-24)
-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8)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대책)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5-06-27)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전입의무·생애최초 규제 강화 등 (6.27 대책) — 국토교통부 (2025-06-27)
-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2.5억 완화 백지화 — 아주경제 (2025-06-30)
- '특례' 떼고 '보금자리론' 공급…특례보금자리론 2024.1.29 종료 — 금융위원회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