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핵심: 계약갱신요구권·5% 상한·전월세 전환율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임대차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2년), 갱신 시 차임 증액 5% 상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 등을 보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기본 2년에 더해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 본인·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액 상한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월세)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의 상한은 기준금리 + 2% 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 기본기
-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가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 본 문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분쟁·구체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