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 — 2026년 6월 현황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임대차

핵심 요약

현행 제도

1) 계약갱신요구권 ("2+2")

2) 전월세상한제 (5% 상한)

3)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최근 변경·신규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정식 부과 개시

- 단순 지연신고: 상한이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약 2만원~30만원).

- 거짓(허위)신고: 현행 최대 100만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 사실상 무산·보류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