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과 규제 내용 —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기타

핵심 요약

현행 제도

규제지역은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로 조정대상지역(주로 세제 중심)과, 그보다 강한 투기과열지구(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추가)로 나뉩니다.

규제지역별 주요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세제 중심)

투기과열지구 (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추가)

최근 변경·신규 (시행일 명시)

(가) 2025년 10월 — 규제지역 대폭 확대 (가장 큰 변경)

- 서울 25개 전 자치구: 기존 4개 구는 유지, 나머지 21개 구는 신규 지정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효력 발생: 2025년 10월 16일(지정 공고 다음 날)부터

- 대상: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 내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주택

- 효력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확인 필요)

(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 — 2026년 5월 9일

(다) 금융규제 강화 (10·15 대책, 2026년 시행분 포함)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