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총정리 — LTV·DTI·DSR과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현황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대출

핵심 요약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크게 세 가지 규제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전 업권·사실상 모든 가계대출)가 전국 시행됐고, 2025년 10월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2단계 실효 기준 1.2%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지방(비수도권)은 한시적으로 2단계가 유예 중이며, 2026년 하반기(7월 이후) 운영방향은 2026년 6월 중 금융위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27 대책(2025.6.28 시행)과 10.15 대책(2025.10.16 시행)을 거치며 수도권·규제지역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행 제도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폭 확대되어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됩니다.

| 차주 구분 | 규제지역 LTV | 비규제지역 LTV |

|---|---|---|

| 일반(무주택) | 40% | 70% |

| 생애최초 | 70% (전입의무 6개월) | 70% |

|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8억 이하 주택·무주택) | 60% | 70% |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구입 | 0% (사실상 금지) | — |

| 처분조건부 1주택(6개월 내 처분) | 50% |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단위)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혼합·주기형 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DSR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도 계산용 금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 × 단계별 적용비율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표기되는 수치가 달라 보여도 사실상 같은 값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예: 2단계 = 1.5% × 50% = 실효 0.75%).

| 단계 | 시행기간 | 적용 스트레스 금리(실효) | 기본금리×적용비율 | 적용 대상 |

|---|---|---|---|---|

| 1단계 | 2024.2.26 ~ 2024.8.31 | 0.38% | 1.5% × 25% | 은행권 주담대만 |

| 2단계 | 2024.9.1 ~ 2025.6.30 |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80% 적용분 1.2%) | 1.5% × 50% (수도권 주담대 80%) |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 2금융권 주담대 |

| 3단계 | 2025.7.1 ~ (현행) | 1.5%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 지방 주담대는 한시 2단계(실효 0.75%) | 1.5% × 100% (지방 주담대는 2단계 50%) | 전 업권·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

최근 변경·신규 (시행일 명시)

6.27 대책 — 가계부채 관리 강화 (2025.6.28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전국 시행 (2025.7.1)

10.15 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2025.10.16 시행)

| 주택 시가 | 주담대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 초과 ~ 25억 이하 | 4억원 |

| 25억 초과 | 2억원 |

전세대출·기타 (10.15 대책 후속)

지방(비수도권) 한시 유예 — 변경 이력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