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도 총정리 — 가점제·특별공급·청약통장·무주택 요건 (2026년 6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청약

핵심 요약

주택청약은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르는 일반공급과, 특정 자격(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등)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현행 제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가점제 적용 비율(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내 85㎡ 이하 추첨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첨제 물량 배분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추첨 공급 주택의 75%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 세대에 공급합니다. 가점 동점자는 부양가족 수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별 배분 + 추첨제)

민영주택 기준 소득요건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 특별공급 물량 중 생애최초 배정 비율은 공공택지 19%, 민간택지 9%입니다.

최근 변경·신규 (시행일 명시)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4년 3월 시행

> 참고: 흔히 언급되는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이므로 혼동에 주의하세요.

2)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 2025년 3월 31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2025년 3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2023년 발표 후 단계 시행

4) 청약통장 개편 — 2024년 11월

5) 무주택 인정 기준(소형·저가주택) 완화 — 2024년 11월~202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년 11월 시행되어 2025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가점·추첨 비율에 직결)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다주택·대출 제한은 청약 시점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 규제지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