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한눈에 보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 세제

핵심 요약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두 가지 세금을 말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도

1. 종합부동산세 (국세)

기본공제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개정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주택분 세율 (2023년 개편 후 현행 유지, 과세표준 구간 3억·6억·12억·25억·50억·94억 기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는 중복 가능하나 합산 한도는 80%)

세부담 상한(주택분 개인):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5일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2. 재산세 (지방세)

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 각 구간 −0.05%p)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납부기간: 7월(1/2)과 9월(1/2)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3.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 공동주택: 69.0% (직접 확인)

- 단독주택: 53.6% / 토지(표준지): 65.5% *(전년 동결 수치 참고치, 연도별 확정값은 공식 자료로 확인 권장)*

최근 변경·신규 (2024~2026)

재산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2026년에도 43~45% 적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 3억 초과~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부세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 연속 동결 및 향후 계획

기타 2026 지방세 개정 (1주택 보유세와 직접 관련성은 낮음)

적용 대상·시점

유의사항

※ 본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원문·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